수원시, 公開空地 관리·감독 ‘손놨다’

2013.10.14 21:45:12 1면

인원부족 핑계 불법 방조…사유지로 전락
천막 등 설치 무단 용도변경 영업 비일비재
판촉행사 사전신고 의무 용인시와 대조적

<속보> 수원시 조원동의 북수원패션아울렛이 공개공지는 물론 인도까지 무단 점령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시가 뒷짐행정으로 일관해 특혜유착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4일자 1면 보도) 타 지자체와 달리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 묵살은 물론 공개공지의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가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공개공지 대부분이 개인사유지로 변질돼 불법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다 의무적인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불법조장논란과 함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마저 계속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건축법과 수원시 조례 등에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판매·운수·업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일반인과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를 마련, 안내판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확인 결과 수원시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중대형 건축물은 197곳으로 대지면적 6% 이상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마련해야 하고, 시 조례에 따라 30일 이내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타 지자체와 달리 건물 사용승인 이후 관리·점검에 손을 놓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가 사유지인양 변질돼 대규모 불법 노점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불법 용도변경·영업 등의 민원에도 불구, 최소한의 현장확인이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못한데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변명에만 급급해 불법방조 논란과 함께 특혜유학의혹, 행정력 누수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시가 공개공지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불법의 행태도 대범해져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한 불법 영업이나 건물 무단 증축 등의 행위마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시 건축팀 관계자는 “건축법상 30일 이내 판촉행사가 가능하고, 범위를 넘어서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기간 초과나 확인 방법 등은 답변을 거부해 행정력 집행에 대한 의문마저 자아내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공개공지에서의 문화·판촉행사의 경우 사전신고 등을 의무화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대영 수원시의원은 “지난 9월 관내 공개공지의 무단점용 등에 대해 시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지만 현장확인조차 한번 없이 책상에서 변명에 급급하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영업장이나 주차장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가 될 수 있도록 대처 방안 및 관리·감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나 현황 등은 잘 몰랐고, 여력이 부족해 관리하기에 벅찬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와 달리 서울, 인천 등에서는 대형마트 등 도심 대규모 건축물에 조성된 공개공지의 관리·운영실태를 집중 점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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