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보장

2013.10.16 21:55:31 9면

부천의회생활임금 조례 제정
오늘부터 7일간 임시회 심의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시 근로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이들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은 500여명에 이르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매년 9월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5∼10% 많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연간 4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향상, 지역 경제 발전 등이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7∼25일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