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패션아일랜드 공개공지 사유화 ‘물의’

2013.10.20 21:58:57 23면

불법영업장으로 전락 ‘단속 안하나 못하나’
서울·대전 등 강력 행정처분 조치와 ‘대조’

패션아일랜드 수원점이 수년째 신고·운영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버젓이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수원시와 패션아일랜드 수원점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동 1189 일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만8천㎡ 규모로 지난 2008년 오픈한 패션아일랜드 수원점은 현재 100여개의 점포가 입점, 운영 중이다.

그러나 패션아일랜드 수원점은 1층 메인 행사장을 비롯해 상행선 행사장, 2층 행사장, 옥외 행사장 등을 마련,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조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7일 간격으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가 불법 가설건축물과 각종 매대 등의 영업장으로 전락해 엄연히 위법이지만 패션아일랜드 수원점은 아무런 조치없이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실제 패션아일랜드 수원점 1층 옥외 행사장 공개공지에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캐주얼&아웃도어 베스트상품 모음전 진행을 위해 3개의 대형 천막을 비롯해 수십여개에 달하는 각종 매대 등이 설치돼 고객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과 휴식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일반인이나 고객들을 위해 건축법에서 보장한 것인데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도 매번 뒷짐만 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조치로 면피에 급급할 게 아니라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서 취지에 맞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아일랜드 수원점 관계자는 “행사가 단기간 진행되다 보니 일일이 가설건축물 신고가 어렵고, 공개공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며 “문제가 된다면 바로 철거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구청 관계자는 “패션아일랜드 수원점의 가설건축물 신고 사항은 없고, 현장지도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30일 이내 판촉행사 등을 할 수 있지만 일일이 신고받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공개공지 1천300곳을 전수조사해, 건축법 위반사례 74건을 적발,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대전시 또한 23곳의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펼쳐 위반시설물 6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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