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정치인 등과 일부 동명이인이 있다는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정관계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조직적, 반복적인 불법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매월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조회를 실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회된 정보는 거래 내역뿐 아니라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등 종류도 다양했고,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의혹 제기 직후 신한은행은 자체 밤샘조사 진행 결과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적발된다면 3년 안에 기관경고 3회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은행 영업 일부 정지나,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