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버젓이… 고객불편은 뒷전

2013.10.23 22:23:37 23면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익창출에만 열올려
일부 지점 현수막 등
주차장·인도 점령 눈살

 

경기도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문매장으로 휴대폰과 TV/AV, IT, 가전 등을 판매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대부분이 시민과 고객들의 불편은 뒤로한 채 막무가내식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매장은 오픈행사 등의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고객유치 및 수익창출에만 급급해 기존 고객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아예 인도를 점거해 영업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으로 수원시내 16개를 비롯해 용인(11개), 화성(9개), 고양(8개), 평택(7개) 등 도내 130여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삼성디지털프라자는 고객유치 및 수익창출을 명분으로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각종 불법광고물을 버젓이 설치·사용중인가 하면 일부 지점의 경우 주차장을 불법 점용하거나 인도까지 막무가내로 점령한 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고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고객불편까지 초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개선은 커녕 갈수록 더욱 성행하고 있어 관할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실제 수원, 화성, 용인 등에 위치한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무작위로 선정, 확인한 결과 소규모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각종 불법광고물을 설치·이용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일부 지점들은 아예 고객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 가전제품 등을 적재하거나 인도에 버젓이 행사 상품을 쌓아놓고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자진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불법이 마치 합법처럼 만연돼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판매와 실적에만 급급하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매장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관행처럼 현수막이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설치해 고객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상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불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현수막의 경우 8~30만원, 에어라이트 30~60만원, 입간판 13~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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