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교조 합법노조 보장’ 개정안 발의

2013.10.23 22:23:34 4면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사진) 의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앞서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노사정 합의대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단순히 전교조 합법화의 연장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8년 노사정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