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대부분이 시민과 고객들의 불편은 뒤로한 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4일자 23면 보도) 이같은 행태가 삼성디지털프라자 뿐만 아니라 롯데하이마트, LG베스트샵, 전자랜드 등 가전유통 업체들의 관행으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전유통 업체들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시민불편 초래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야 할 지자체들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27일 지자체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위치한 가전유통 업체는 삼성디지털프라자 130여곳을 비롯해 롯데하이마트 88곳, LG베스트샵 180여곳, 전자랜드 16곳 등 대략 410여곳에 달하며 최근까지도 업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서로 경쟁하듯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불법광고물 등을 버젓이 설치·이용해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전유통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마치 합법인냥 수년째 관행으로 만연하면서 고객불편 초래는 물론 보행자 안전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개선은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들 또한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하면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내 위치한 대부분의 가전유통 업체들은 관련법상 건물 외벽에 실사 시트지나 현수막 등을 설치·운영하는 건물 외벽 랩핑 광고와 도로변 가로등에 부착하는 가로등 배너 광고,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 광고 등을 비롯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은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가전유통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서로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이란걸 알면서도 뒤질새라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솔직히 이제는 설치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며 “단속에 적발되면 철거 당하거나 시정조치가 대부분인데 누가 설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연중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때 뿐이지 돌아서면 또 다시 설치되는 실정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천적으로 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