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이용, 물건을 판다고 허위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글을 올린 뒤 총 6개의 제2금융권(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해 돈만 입금 받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21명으로부터 1천8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빠져 총 139회 걸쳐 1천800여만원을 사용, 도박자금 마련이 어렵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