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려 10여년 넘게 불법 용도변경으로 10억여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현대해상빌딩 1층을 임대해 자동차 전시장 등 영업점으로 사용 중인 현대자동차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일파만판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0일 수원시와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수원 권선동 1014 일원에 위치한 현대해상빌딩은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물주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지난 1992년 수원시로부터 지하1~4층 주차장, 지상 1층 로비, 지상 2~12층까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해상빌딩 내에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현대해상 수원중앙사업부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수원지점과 경인지역본부, 신한생명 수원고객지원센터, ING LIFE 경기지점 등이 영업 중이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지난 1999년부터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현대해상빌딩 1층 로비 총 697㎡ 면적 중 185㎡를 용도변경조차 하지 않은 채 현대자동차 수원동부지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에 불법 임대해 부정 임대수익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수원동부지점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른 채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보증금 7천500여만원과 함께 매월 7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해상이 불법용도변경으로 10년 넘게 현대자동차 수원동부지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추산 결과, 무려 10억원이 넘는 부정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마저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수원동부지점 관계자는 “건물주인 현대해상과 임대 계약해 지난 1999년부터 자동차 전시장 등 영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영업점이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만약 현대해상빌딩에 위치한 수원동부지점이 불법용도 변경에 해당한다면 본사 차원에서 현대해상에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야 하겠지만 현재 용도상 로비로 돼 있는 해당 건물 1층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가 영업 중이라면 불법용도변경에 해당 한다”며 “시정명령 후 개선이 안되면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확인 후 즉각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며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