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

2013.11.04 22:54:45 1면

새누리당·정부 정책협의

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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