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대행업체도 ‘갑의 횡포’

2013.11.06 22:43:55 22면

화성 동탄 한 업체, 계약해지땐 환불금 대신 식권 지급

화성 동탄의 한 돌잔치업체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환불은 커녕 막무가내식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A웨딩하우스 등에 따르면 화성시 반송동의 A웨딩하우스는 돌잔치 전문으로 올초부터 돌잔치 계약시 3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있으며 개인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환불 대신 20만원 상당의 식권 6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자들은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업체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식권 대체만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에는 A웨딩하우스 계약해지 관련 불만글이 꾸준히 등록되면서 비난글이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 계약자들이 사용 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환불은 커녕 환불 요구시에 업체 관계자가 법적 소송 등의 위압감을 주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며 “개인사정으로 돌잔치 계약금을 못 받게 된 것도 억울하지만 막무가내 행태가 더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고, 꼭 지켜야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계약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포기하게 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공정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웨딩하우스 관계자는 “돌잔치업체와 계약자들의 환불관련 문제는 민사상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하면 될 것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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