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중고 골프채 판매 사기... 구속

2013.11.11 18:57:11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12명으로부터 3천200만원을 선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범행에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6개월 동안 오산시 모텔 등에서 거주,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통장 거래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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