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문화촌 외부 공연자 감봉

2013.11.11 22:20:44 8면

관리소장 등은 재교육만…
남양주시‘면죄부’ 비난 자초

<속보>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 전속 마상공연단 단원이 시의 승인 없이 외부 행사에 출연하는 등 단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0월 27·28일자 8면)와 관련, 해당 단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몽골문화촌 전속 마상공연단 단원의 외부 행사 공연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계약조건대로 단장 B(31)씨는 월급 1개월 감봉, 외부 행사에서 8일간 공연한 단원 2명은 각각 월급의 48% 감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단장 B씨를 포함한 단원 5명에게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몽골문화촌에 파견 나가 있는 시청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관리소장에게는 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몽골문화촌과 공연 단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과 관리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