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폭탄

2013.11.11 22:20:43 2면

내년부터 최대 40만원 부과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내년 1월부터 도내에서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올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중이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게 되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는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성숙된 동물사육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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