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교차로서 ‘얌체운전’하다 찍히면 과태료 부과

2013.11.12 22:09:53 3면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및 진출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힐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교차로 꼬리 물기를 한 때에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는 4만원 등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ㆍ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장이 유아의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나 유아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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