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일용직 근로자들을 실업자라고 속여 수억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로 A직업사무소 관리소장 이모(56)씨 등 3개사 일용직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지역 3개 인력공급회사에서 퇴직근로자들과 공모, 근무중인 근로자 60여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수원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2억 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사는 근로자 40여명 대상 모두 1억 2천만원, B사 근로자 16명 대상 5천 800만원, C사 근로자 4명을 대상으로 2천 5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수급자 65명과 근로 명의대여자 61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