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마트 서수원점이 영업상 편의를 내세워 ‘교통영향평가’ 등을 무시, 건축법까지 위반하면서 서수원지역 상습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2일 1면 보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유통대기업 이마트의 기업윤리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이마트 서수원점은 위법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업 우선’을 내세워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이마트 서수원점 등에 따르면 이마트 서수원점은 지난 2005년 11월 수원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중인 가운데 대규모 건물 신축으로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마트 서수원점은 영업 진행과 관련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준수해야 하지만 주중 평균 5천여명, 주말 평균 1만여명의 이용객 편의를 내세워 이를 무시, 기존 진입로를 출차로로 임의 변경해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마트 서수원점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쳤다는 등의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급급하다가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윤리를 둘러싼 논란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마트 서수원점의 역출차 및 진출입로 변경은 물론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게 없다”며 “누구랑 무슨 협의를 했다는 건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교통관련 수원서부경찰서와 관할 지구대와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이마트 서수원점에서 진행했던 역출차 부분은 즉각 시정조치를 실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등은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신호체계 등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등은 건물 사용승인의 절대조건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 사실확인을 거쳐 위법 사항이 있으며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