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임승차’ 214만명에 보험료 부과 추진

2013.11.17 21:39:15 23면

‘소득중심’ 잠정 결정… 내달까지 개선방안 확정

상당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가족 자격으로 보험료를 한푼도 물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14만명 이상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부과체계개선단)은 이런 내용의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내달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개선단의 잠정안은 직장과 지역의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매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연금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일용근로소득,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까지 모든 파악 가능한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넓히는 대신 현재 5.89%의 보험료율을 낮춰 근로소득 위주 중산층 이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잠정안 확정시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2천12만명(2012년 기준) 가운데 각종 연금과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 소득자료가 있는 피부양자 214만명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430만세대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현재 3천450원)만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부과체계개선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가입자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고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물린다거나 노후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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