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씨 등 한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를 주도한 이모(48·여)씨 등 보험설계사 2명과 보험가입자 66명 등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사 김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과 공모한 보험설계사 소개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침이나 보약 처방을 하고도 골절 등 상해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3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이씨는 남편과 딸, 친언니와 친언니의 남편과 아들 등 일가족 11명을 사기 행각에 동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자신과 공모한 한의원을 통해 보약을 공짜로 제공해주고 보험 가입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수원(3곳)과 화성(1곳) 지역 한의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