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요금 업체마다 천차만별

2013.11.19 21:48:36 23면

최대 1만원 가격差… 아이들 이용 돈벌이 급급 비난
“구경만 하는 부모까지 입장료 받다니…” 불만 가중

최근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인 키즈카페의 이용요금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인데다 많게는 1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동반 입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1만여원 안팎의 입장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유아 놀이공간으로 최근 창업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키즈카페는 유아 초등생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도내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키즈카페는 부모를 위한 카페와 함께 유아 등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3천원부터 많게는 1만6천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들이 이용요금을 제각각으로 받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보호자 또한 일정금액(2~6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아이들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 270여곳 중 수원, 화성, 용인, 안양 등에 키즈카페 10여 곳을 무작위로 선정, 이용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용인 A키즈카페가 어른 4천원, 어린이 6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화성의 B키즈카페는 어른 6천원, 어린이 1만 6천원으로 무려 1만원 가량 입장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김모(29·여)씨는 “아이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키즈카페를 가자고 조르는데 규모가 좀 있다 싶으면 이용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동반 입장한다는 이유로 부모들까지 입장료를 받는데 감당이 안된다”며 “그남아 커피 등의 음료라도 제공하면 뭐를까 아무것도 없이 구경만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건 너무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키즈카페가 2시간 단위로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데 상권이 활성화 된 곳이거나 시설물, 임대료 등의 이유때문에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동반 입장한 부모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 또한 놀이공원에서 입장료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즈카페의 이용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니라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비자가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키즈카페에서 동반 입장하는 어른들에게 음료 제공 등의 서비스 없이 과도한 비용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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