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9시 13분쯤 수원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이모(49)씨가 업주 A(49·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가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방장으로 일해 온 이씨는 밀린 임금 문제로 업주와 이야기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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