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경로당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숙인 동사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급식을 지원하며 저학년 아동에게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노숙인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119구급대·경찰·의료기관·민간순찰대·지역봉사단체 등과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노숙인의 동사방지를 위해 일시보호소와 수원·성남·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을 24시간 운영한다.
도내 6만4천500여명의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독거노인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경로당 8천912곳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3만8천788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월 42만원, 5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못 받는 7만7천570여명의 아동에게는 겨울방학 급식이, 저소득층 저학년에게는 방학기간 집에 방치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100가구에 각 24만원의 LPG가스 연료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월 1만2천400원), 차상위계층(6천200원), 다자녀 가구(3천100원) 등은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준다.
이와 함께 설해 대책의 일환으로 폭설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교통통제구간과 대중교통 증편, 연장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제공하며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배차와 막차시간 30분 연장, 개인택시 부재 해제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