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타인의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50분쯤 수원 율전동 밤꽃사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를 피해 800m 가량을 도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 밀어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