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집주인 빌라를 전세매물로 내놓아 5명과 이중계약한 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세입자 황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전세권자로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라를 전세로 내놓는다는 글을 올려 이모(43)씨 등 5명으로부터 이중계약을 맺어 최고 50만∼150만원 등 총 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400만원을 받고 내년 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었음에도 범행을 위해 임대권자에게 ‘누수공사가 필요하니 두달 간만 비워달라’며 집을 비워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