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세입자, 5명과 이중계약 수백만원 가로채

2013.12.10 21:58:27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집주인 빌라를 전세매물로 내놓아 5명과 이중계약한 뒤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세입자 황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전세권자로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라를 전세로 내놓는다는 글을 올려 이모(43)씨 등 5명으로부터 이중계약을 맺어 최고 50만∼150만원 등 총 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400만원을 받고 내년 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었음에도 범행을 위해 임대권자에게 ‘누수공사가 필요하니 두달 간만 비워달라’며 집을 비워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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