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의 준주택은 오히려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독신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변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차장 확보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및 저금리 자금 지원을 앞세워 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주택 건축주에게 오피스텔(12~50㎡)은 ㎡당 80만원, 고시원(7~20㎡)등은 ㎡당 40만원의 실면적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지원, 준주택 건립시 최대 50%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기준 완화와 가구당 전용면적 상향 등의 각종 혜택도 함께 지원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각종 혜택이 지원되자 도내 곳곳에서 준주택 열풍이 불어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 하면 주택가 곳곳에 공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간의 갈등마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미 건축된 오피스텔이나 원룸텔, 고시원 등의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임대수입 올리기까지 함께 번지면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증측 등의 불법행위까지 성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9년 1천125호에 불과했던 원룸형 주택은 2010년 1만8천416호, 2011년 7만2천361호, 지난해에만 무려 10만2천554호로 정부 지원 혜택과 함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도내 위반건축물 발생 건수 또한 2011년 7천558건, 2012년 8천40건, 올해 9월까지 6천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혜택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원룸텔 등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준주택의 경우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측 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주택 건축주에 대한 각종 혜택은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준주택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일부 혜택을 변경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했고, 소규모인 준주택의 경우 각종 불법행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