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부실…관광한국 이미지만 먹칠

2013.12.16 21:44:41 1면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시설 규정 등 없어 무신고업소 우후죽순
지자체 수수방관도 한 몫…재등록제 도입 등 대책마련 시급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현주소

1.제도만 만들면 장땡(?), 발길끊는 외국인 관광객

2. 뒷짐진 생색정책, 골탕먹는 외국인

 

3.‘윈(win)’-‘윈(win)’ 관광대국, 기본이 시작이다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다. 일본·중국 등은 쇼핑을, 아랍·러시아는 의료를, 미국과 유럽은 수많은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 숙박시설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자리 문제, 즉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에 본보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본다.



사례1. 지난 여름 배낭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스텔라 박(32·독일 프랑크푸르트)씨는 부푼 기대와 달리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에 당황한 것은 물론 사전 예약을 해야만 숙박이 가능한 호텔 역시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또 주변의 권유로 찾은 모텔조차 유흥가 인근에 있어 취객들의 낯뜨거운 상황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다.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기본 숙박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스텔라 박씨는 “숙박시설 부족으로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2. 지난달 초 한국 가정문화 체험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찾던 중국인 장웨이(45)씨는 결국 수원의 한 모텔에서 묵었다.

장웨이씨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 가정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는지 답답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중 비지니스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면 관광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하고, 사업자는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창출과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이 어느덧 3년째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급증속에 주목받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무신고 업소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허술한 규제를 틈 탄 안전과 시설 부실 등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단기간 저렴하게 머무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살고 있던 집을 개조, 방 하나에 2층 침대가 몇개씩 들어가는 일명 ‘도미토리’형에 공용 식기구와 화장실 등으로 하룻밤에 1인당 3만~5만원 정도로 저렴해 큰 인기다.

문제는 수십개의 꼼꼼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호텔 등과 달리 관련 규정조차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무신고 업소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마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들 역시 ‘외국인 도시민박’ 활성화나 홍보 등에 미온적인데다 각종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기 일쑤여서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유지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무조건적으로 업소를 늘리기보다 수요에 맞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기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재등록 제도 도입과 등록업소 적극 홍보 등의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국인 도시민박’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고된 업소도 적고, 규제나 관리·감독조차 잘 안돼 부작용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도시지역에 위치한 건물 연면적 230㎡ 미만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관할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심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단,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설과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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