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등의 준주택이 활기를 띠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13일자 1면 보도) 준주택공사로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이 각종 공사자재 적치장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불법주차 등으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준주택 건립 공사가 대부분 주택가 비좁은 곳에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면서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분진 등의 각종 불편으로 주민들간의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관련법상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제2종근린,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1천㎡이상은 숙박, 미만은 근린시설), 기숙사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택 건축주에게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나 건축비 지원 등 각종 혜택를 지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우려를 낳고 있는 준주택의 경우 도내 주택가 곳곳에서 정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일정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건축주들의 준주택 건립 공사가 끊임없이 성행, 주민 불편은 물론 주민들 간의 분쟁마저 야기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수원시와 화성시, 용인시 일대 오피스텔 및 원룸, 고시원 등의 준주택 건립 공사 현장 확인 결과,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이 공사자재 적치장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주민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안전문제 속에 각종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모(47·수원 인계동)씨는 “이 일대만 원룸 신축 공사현장이 10여 곳에 달하는데 가뜩이나 비좁은 주택가의 특성상 통행의 어려움은 물론 소음 때문에 이웃간 싸움이 비일비재하다”며 “누구나 쉽게 임대수입을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과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까지 공사를 부추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가 신축 공사현장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관리·감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통해 계도조치 등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