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급차 추돌 화성시 공무원 입건

2013.12.17 21:55:38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소속 A(27·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6일 오후 9시20분쯤 수원시 화서동 길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119구급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는 전모 소방교 등 구급대원 2명이 얼굴을 다친 취객 B(61)씨를 치료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음주측정 후 귀가조치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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