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주차된 차 들이받은 소방대원 입건

2013.12.19 21:41:24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소방서 소속 A(36) 소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소방장은 18일 오후 9시10분쯤 수원시 정자동 노송지구대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테라칸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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