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 팔달구청 건립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12월 5일자 23면 보도) 결국 해당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동절기 안전점검에 적발돼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반 민간공사도 아닌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사의 안전수칙 외면에 대해 아무런 인지조차 하지 못한 데다 사실상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은 물론 부실공사마저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9일 수원시와 경기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팔달구청 건립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A건설 등이 시공을 맡아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30~40여명의 근로자들이 마감공사 공정인 시트지 작업과 함께 지상 2~3층 외부에서 석공사 등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는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벨트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어긴 채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로 일관, 지난 12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업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안전수칙을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공사 관계자들이 근로자 안전조치위반과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가 직접 발주한 관급공사임에도 시공사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노골적인 봐주기’란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준공목표일에 쫓겨 공사에 열을 올린다고 해도 관계자들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수원시의 관급공사 현장에서 각종 사고로 목숨까지 잃는 일이 계속되는데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단속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안전수칙 조항을 위반하고 단속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적발내용에 대한 의견진술이 이뤄지는 기간으로 이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당시 근로자들이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위반에 대해 몰랐다. 시공사로부터 내용이 전달되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고, A건설 관계자는 “몇 가지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곧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납부서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