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기아車 연비 과장 美國 소비자 4190억 보상 국내구매자 제외 ‘역차별’

2013.12.25 20:47:54 7면

90만명에게 보상금 지급
국내에선 사과조차 없어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 3억9천500만 달러(약 4천190억원)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승용차 소유자들의 속앓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이번 보상과 달리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지사는 연비를 부풀린 2011~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2억1천만 달러를, 기아차도 최대 1억8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보유자 약 30만명 등 90만명으로 한꺼번에 보상받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현대차 소유자는 평균 353달러, 기아차 소유자는 평균 667달러를 받을 수 있다.

미국환경보호국(EPA)은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가 13개 모델의 연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은 허위연비 관련 사과문을 고객에게 즉각 발송하고, 각 소비자들에게 거짓으로 부풀린 연비만큼 직불카드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내 소비자들은 현지 법원에 5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LA 연방법원으로 이전돼 하나로 병합된 뒤 진행돼 왔다.

이번에 합의된 보상내용은 북미에서만 적용되며, 국내 구매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얼마전 현대기아차 연비과장소송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것을 보면 씁쓸하다”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모(34)씨는 “현대 차만 10여년 가까이 타는데 결국 미국내 소비자 합의금이 나같은 선량한 국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냐”며 “애국심도 좋고 국내기업도 좋지만 대기업의 역차별에 대해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입증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북미지역에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통해 사과와 보상금 합의에 적극 나서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보상은커녕 공개적으로 사과문조차 게재한 적이 없다.

한편 지난 2월 박모씨 등 2명이 연비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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