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 배부 허용”

2013.12.26 18:16:53 4면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 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