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교회 카페, 간판만 내리고 영업 강행

2013.12.26 18:16:50 22면

수원 권선구청, 8월 영업중단 등 계도조치 불구
교회 “수익금 이웃돕기”… 위법 합리화 ‘빈축’

<속보> 수원의 한 대형 교회가 1층에 버젓이 카페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4일자 22면 보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페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당 교회는 카페 영업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 오히려 카페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권선구와 A교회에 따르면 수원 권선동 A교회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종교시설로 현재 지상 1층에는 행정실과 목양실, 다목적웨딩홀을 비롯해 일반적인 카페와 동일한 70여㎡ 면적에 20여개가 넘는 테이블 및 의자를 갖춰 놓고 각종 음료는 물론 토스트와 와플 등을 판매하는 B카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운영이 가능한 B카페를 종교시설인 A교회가 버젓이 설치, 영업하는 행위 자체는 엄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 관할구청의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관할구청은 지난 8월 13일 현장 점검을 통해 종교시설인 A교회 내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19일 내부 네온 간판 철거 및 영업중단 등의 계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교회는 관할기관의 행정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여주기식으로 기존 간판만 내린채 여전히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받으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 김모(30·여)씨는 “종교시설에서 불법 행위를 마치 합법처럼 행하는 것도 모자라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불법의 합리화에 급급한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A교회 관계자는 “현재 카페를 이용하는 교인 등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카페 운영으로 영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금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 관계자는 “보도 이후 즉각 현장 확인을 통해 무신고 영업을 확인, 영업중단 조치를 했다”며 “아직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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