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 ‘폭 넓게’ 확대한다

2013.12.30 22:04:35 6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2년 7월 16일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7월 16일 이후에 신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다자녀 가구가 금리를 0.5% 할인받았다.

이번 조치로 4천638명이 금리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액은 1천3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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