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 의원은 대표 발의한 뉴타운 매몰비용을 손금산입(비용처리)에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조합·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대여금이 건설사들에게는 장기불량 채권화 됐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 악성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은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