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탁상행정에 800여명 골탕”

2014.01.02 22:59:42 27면

조세심판원 ‘세교지구 잔다리마을 분납임대 아파트 취득세 부과 부당’

市, 납부세액 환급 조치

<속보>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임에도 오산시의 취득세 및 가산금 부과에 반발해 갈등을 빚은 가운데(본보 2013년 9월 11·13일자 1면 보도) 조세심판 결과 해당 아파트의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 부당 판결이 내려져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오산시와 오산 세교지구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임차인대표회 등에 따르면 LH가 전국 최초로 10년 분납임대 조건으로 832세대를 공급한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는 지난 2010년 7월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초기분납금으로 아파트 예상가격의 30%인 4천300여만원을 납부하고, 2020년까지 4년 단위로 분납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인 총 1억4천500여만원을 분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오산시는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연부취득’을 적용, 세대당 평균 43만3천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산시의 갑작스런 취득세 및 가산금 부과 고지에 강력 반발, 지난해 9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주민 723명이 조세심판원에 공동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입주민들은 LH로부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이라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 취소를 결정, 통보했다.

입주민 이모(36·여)씨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막무가내 세금 걷기에만 급급했던 오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오산시의 탁상행정에 800여명에 달하는 오산시민만 골탕을 먹은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당초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지만 이후 입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관련법에 따른 답변과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시의 입장때문에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조세심판원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 422명이 납부한 취득세 및 가산금 등 총 2억7천800만원을 환급하고 있다.

/오산=지명신·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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