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가 늘면서 취객들이 버스와 택시 기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식 개선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도내에서만 무려 560건의 폭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A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서울에서 성남으로 향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갑자기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구속됐는가 하면 12월에도 성남시청 7급 공무원 B씨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택시기사 이모(58)씨는 “3년전 아무 이유없이 술 취한 대학생들에게 운전중 폭행당해 술 취한 승객 태우기가 겁난다”며 “운전 중 기사 폭행 시 교통사고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호벽 설치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승객에 의한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택시기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기사들이 운전하는 택시에 투명 보호벽 설치 비용을 지원, 관내 1천여대 택시에 보호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