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는 기존 대상 3개소와 신규대상 2개소에 대해 소방차량의 진입곤란, 화재의 위험성, 급격한 연소확대, 소화곤란 요소 등을 사전현장 답사하고 현황자료를 분석하는 등 정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기존 대상 3개소인 영통시장, 성매매집결지, 역전시장 중 피난로가 용이하고 현대화사업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역전시장은 화재경계지구에서 제외됐다.
또 영동시장 및 성매매집결지는 존치키로 했으며, 신규대상인 고색산업 1단지와 고색산업 2단지는 최근 건축된 건축물로 이격거리가 넓고, 연소확대 우려가 적어 제외됐다.
수원소방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의결된 영동시장과 성매매집결지 2개소에 대해 2014년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기존 대상인 역전시장 1개소에 대해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