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신고만 받은 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건축물 준공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 받고 있는 상태여서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수원시 관내 접수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건수는 1천629건, 2012년 1천462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천500건으로 매년 1천여건이 넘는 각종 건설폐기물 관련 배출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건설오니,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건설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의 적법(위탁)처리여부나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현장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건설공사 완료 이후 15일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환경오염의 조연이란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건설은 지난해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등 총 2만4천여t의 건설폐기물을 시에 신고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데다 관내 건설폐기물 관련 현장감독은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드러나 환경수도 수원이 헛구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최모(44)씨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이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말로만 환경도시일 뿐 정작 관리에 구멍이 뚫렸는데 인력부족을 핑계로 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감독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건설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민원 발생 시에 현장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사전 방지와 적정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 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