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기본 안 지켜 먼지 ‘풀풀’

2014.01.06 21:55:06 22면

화성 동탄 2신도시 부지조성 공사
세륜·세차시설 없이 강행… 화성시 고발조치

<속보>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흙탕물이 인근 하천인 치동천에 그대로 유입돼 수개월째 흙탕물로 변해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수백여대의 공사 관계자 차량이 오염의 원인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1월 6일자 22면 보도) 수개월동안 풍림산업㈜이 신축현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관련법상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해야 할 세부규칙으로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천㎡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면적 1천㎡이상, 구조물의 용적물 합계 1천㎡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하던 풍림산업㈜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다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개발사업 부지 내 4-1공구 성토, 절취 등 부지조성 공사를 비롯해 상수관 매설 공사 등을 하던 풍림산업㈜은 지난해 7월 24일 화성시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했음에도 수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하는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다 10월 17일 화성시청에 적발돼 21일 고발조치를 당했다.

주민 최모(58)씨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대형 건설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사업 부지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당초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가도로를 이용해 일부 공사차량들을 통행시켰다”며 “현재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치동천 인근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들에서 비산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확인해 보니 풍림산업㈜이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것이 확인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