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화물차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드깡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화물차운전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부추기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으로 알려져 화물차운전자들은 물론 정상 영업을 하는 인근 주유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LPG의 세율 상향조정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6월 기준 유류세 인상분을 적용, 경유의 경우 ℓ당 345.54원, LPG는 ℓ당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1회 주유시 일반 차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하는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수십만원씩 많은 금액을 카드 결제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 영업’에 혈안이 돼 수입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근 주유소 중 절반 이상이 ‘카드깡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가보조금을 악용해 ‘카드깡 영업’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유소 업주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물차운전자 A씨는 “대부분의 화물차운전자들은 용인 처인구의 B주유소를 비롯해 C주유소, D주유소, 이천 마장면의 E주유소, F주유소, 평택 안중읍 G주유소 등에서 ‘카드깡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화물차운전자들에게 ‘대부분이 이런 식이어서 괜찮다’며 노골적으로 불법 카드깡을 부추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리거나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나 거래내역 입력 요구 등의 불법 행위는 관리 규정에 따라 화물차주는 물론 주유업자까지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일부 주유소에서 ‘카드깡’, ‘주유깡’ 등이 벌어지는 것은 알지만 지자체는 수사권이 없어 단속 자체가 어렵고, 행정처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