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영업’ 주유소 대부분 ‘바지사장’ 고용

2014.01.12 21:54:09 23면

6개월~1년 단위로 운영… 적발시 위로금 지급 계약
무자료 면세유로 불법영업… 인근 주유소 고사위기

<속보>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화물차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카드깡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월 9일자 23면 보도) 부당 행위를 일삼는 이들 주유소 대부분이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변 주유소들과 달리 불법 유통 된 무자료 면세유 등을 받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나 고사 위기에 처한 인근 주유소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단속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72년부터 농·어민의 영농·어업 비용경감 목적으로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도입,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 가격은 ℓ당 1천250원으로 시중보다 30% 가까이 저렴해 빈번한 부정 유통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카드깡 영업’을 일삼는 일부 주유소들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사업자를 바꿔가며 ‘바지사장’을 고용, 무자료와 면세유 등을 받아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업계는 허위 매출(카드깡 영업)로 불법 영업하는 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한달 300여만원 정도를 대가로 받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적발 시 변호사 비용 500만원과 함께 위로금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A주유소 관계자는 “주변에 ‘카드깡 영업’을 하는 주유소의 99%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의 면세유를 받아 각종 불법 영업을 일삼는 주유소들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주유소들은 고사위기에 빠져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천 B주유소 관계자도 “‘바지사장’을 두고 무자료 면세유를 받아 영업하는 주유소들의 경우 매출자료는 있지만 매입자료가 없는 게 다반사”라며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진다면 이런 불법 영업들을 뿌리째 뽑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들이 불법 영업은 정당한 영업체계와 조세망을 무너뜨리고 서민 피해를 조장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본보 ‘카드깡 영업’ 보도 이후 주유소들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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