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련법 상 임대료가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고시에도 불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개월째 표준임대료 보다 높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LH와 오산 세교지구 잔다리마을 휴먼시아 2단지 임차인대표회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책정,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산정된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LH는 10년 분납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의 표준임대료를 분납금 납부시점에 맞춰 2년마다 산정·적용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임대료율 하락 등으로 표준임대료가 낮아져도 초과된 임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매월 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LH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오는 7월까지 해당 아파트(총 832세대)의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를 산정·적용한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세대 당 표준임대료인 35만8천483원보다 많은 36만6천800원의 임대료를 초과 납부하기 시작해 올해 7월에는 표준임대료보다 4만2천823원 초과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이모(42)씨는 “국토부는 납부되는 임대료가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보다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LH)는 임대료 조정 등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며 “LH는 수개월째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입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국토부 고시에 표준임대료 적용 시기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분납임대아파트의 경우 분납금 납부시점에 임대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표준임대료와 임대료를 산정·적용한 것으로 내부 법률 자문과 검토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