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간단 e납부’ 서비스 시행

2014.01.13 21:36:07 2면

경기도는 14일부터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 등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조회·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위택스(www.wetax.go.kr)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도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본인의 공과금을 내고자 할 때도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