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정치브로커 근절 위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14.01.14 21:55:55 4면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정치브로커 차단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치브로커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공직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소속인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소수자의 지방의회진출 방안, 선거구 획정, 공무원선거범죄 제재강화, 정치브로커 근절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다”며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