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수원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376명에 대한 관계자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과 소방서간 상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등의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종류를 설명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추진방안 등을 교육했다.
특히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인식제고와 대책을 제시해 분기별 실시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분야별안전점검표를 작성, 1분기에 한해 소방관서에 통보토록 하고 매주 1회 이상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해 화재시 행동요령 및 초기 대응사항 등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