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노점상들의 불법 영업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은 물론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인구 밀집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도로와 인도를 막무가내로 점거한 채 성업 중이거나 일부 노점상(이동식)은 단속을 버젓이 피해가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은 물론 교통정체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단속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관련법상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점용할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화성 동부권에 속하는 반송동과 병점동, 진안동을 비롯해 서부권인 봉담과 향남 택지지구 등 시 전역에서 도로와 인도를 막무가내로 점거한 채 영업 중인 수백여개에 노점상들은 모두 관련법상 불법으로 행정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시는 수년째 보행권침해와 교통체증 유발, 식품위생문제로 시민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주며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노점상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 계도 등의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시민 김모(30·여)씨는 “시간이 갈수록 화성시 전역이 불법 노정삼들의 전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통행권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막무가내로 영업해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같은 행태는 강력한 단속으로 하루빨리 근절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이동식 노점상 등에 대해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강력한 행정조치가 어렵다”며 “고양시나 부천시에서 일정규격 등의 조건을 부여, 허가제로 운영하며 합법화한 사례가 있어 벤치마킹해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