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 일대가 노점상들의 불법 영업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이어지고 있는(본보 1월 17일자 23면 보도) 가운데 시가 지난해 노점상 불법 영업에 대해 고작 단 1건의 강제철거 조치만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는 노점상들의 불법영업 행위는 엄연히 관련법상 위법한 사항에 해당, 관할기관의 지속적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불이행 할 경우 행정상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기관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치물을 강제철거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민원접수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내 노점상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 대부분 계도 등 형식적인 단순 행정조치로 일관해 지난해 행정대집행 및 강제철거 등의 강력 조치는 단 1건에 불과해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면서 동탄, 봉담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각종 노점상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불법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상인 이모(48)씨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1년 동안 단 1건이라는게 말이나 되냐”며 “시에서 요즘 노점상 단속을 하면 노점상들의 반발이 심해 슬슬 눈치만 보면서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점상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 한번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 등 단속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생계형 노점상들이고, 행정대집행 및 강제철거 등의 단속을 실시하면 마찰이 불보듯 뻔해 강력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