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정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가 거래되고 있어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1월 17일자 1면 보도)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경찰과 지자체는 대포차 관리는 물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다 강력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조차 받기 어려워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무단 점유·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형교통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포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하면 뺑소니로 이어지거나 피해자의 경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 TV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대포차 사고사례는 신호위반을 한 BMW차량이 경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모친은 사망하고 운전자인 부친은 큰 부상을 입었으나 가해자 BMW 운전자는 사고후 도주했고 그 자동차는 대포차로 보험가입이 안돼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조차 관리는 커녕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우려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포차가 법인 차량이라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대포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나 관련기관에서 현황파악은 물론 책임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 신속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실상 불법이다 보니 자진 신고는 거의 없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포차 근절을 위해 공권력 투입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포차는 전국 약 1만9천여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더 많은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