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19분쯤 수원 장안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구입해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러 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오산 모 고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